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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논평]
작성일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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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수 없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나라 안보에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진지한 자세로
국보법 문제를 다룰 것이다.

 

대법원은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체제전복을 꾀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보법의 존속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현실을 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표명을 거울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문제에 가장 최선의 당론을
모아볼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에 적화통일을 적시하고 있는 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론이다.

다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있어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위상을 가다듬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의원 모두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숭고한 입법의 사명을 다하도록 힘쓸 것이다.

 


2004.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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