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일진상규명법' 처리과정의 다섯 가지 문제점 [논평]
작성일 2004-09-05
(Untitle)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과 통과를 날치기 하겠다고 한다.

 

법안 상정과 공식적 토론한번 없이 날치기 협박부터 하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도 과거사 청산을 주도할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힘만 믿고 날치기를 공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며 이는 17대 국회의 정상화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여당이 23일까지 개정을 추진하는 친일법은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존법을 시행도 한번 안 해보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이 다 정해 놓고 야당에게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다.
셋째 최근 여권인사들의 가족이 관련 된 오장은 제외 됐다는 것이다.
넷째 권력이 편의에 따른 관제역사가 되고 인민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법으로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한다.
친일법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여권핵심부 가족들의 드러난 친일 진상부터
고백하라는 것이다. 제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시비 하는가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에 이미 동의했고 법도 제정된 상태다.
친일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미 충분한 복안이 있고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파탄상태에서 시행도 안 해본 법안을 가지고 재개정을 하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것이 염려스럽다.

 

2004.   9.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