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헌법수호를 온 국민앞에 맹세했다.
그런데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야만의 국가에나 있는 법이고 낡은 유물로써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칼집에나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헌재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그처럼 강조하고
시대적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존중해야할
사법부의 뜻과 권위를 정면에서 거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본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야만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될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의 핵보유의혹은
전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페기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제 완벽한 안보적 무장해제인 동시에
사상적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논의가
사법부의 의견과 국민여론으로 쑥 들어가자
대통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에
화살을 당겨보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담고 있다.
문명의 국가로 가는 역사의 결단은
한 위정자의 힘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합의로 이뤄진 역사의 가르침을
노무현대통령은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2004.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