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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과 짜고 치는가? ‘3000’명이 3천만명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뭔가?[논평]
작성일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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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국보법을 폐지해야한다”고 한 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준다.

 

또한 국보법 폐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북한과 교류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법리’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잘못 쓰여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정의 상황과 존재’ 이유보다는 ‘과거 정권들이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인 자신이 악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된다.

 

북한이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개발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굳이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내의 모든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안법에 위반해 처벌을 받았거나 보안법을 위반 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세력들을 막연하나마 약3000명으로 잡았을 때 이들을 보호하자고 3천만명의
서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이를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헌법상 명백한 3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입장을 전면 무시하고 가르치듯이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고 헌법파괴 행위이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반응에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004.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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