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에는 시대정신이 있다.
또한 법의 집행에는 상황의 논리도 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존속시켜야 된다는 전 국민의 여론에는
또한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에는
현재 우리 나라와 사회가 직면해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또다시
‘개정후 존속’을 주장하는 쪽은 ‘적’으로 몰아세우고
오로지 ‘폐지’쪽만이
문명국가에 사는 ‘동지’라고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역시 노무현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로
풀어가려 작정한 셈이다.
왜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조차
‘너’와 '나‘의 이분법속에서
편가르기와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왜 ‘우리’가 되어 국가보안법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느 정당이, 어느 집단이 지금 정권의 이익을 위해
혹은 사사로운 권력쟁취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노무현대통령은
사법부의 ‘전문가적 견해’도 무시하고
‘존속’필요성을 말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수구반동’세력으로 이름 붙이려 하고 있다.
나와 다르다면 무조건 매도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수구반동’으로 ‘당신들’ ‘그들’로 몰아 세울지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시대정신과 현실감각
그리고 안보의식을 그리고 오늘날 광기의 시대를
크게 우려한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4.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