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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논평]
작성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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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왜 필요한가를 물으면 된다. 

국가보안법은 그 시대적 용도가 분명 있는 법이다.
또한 분단국가라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상대국인 북한이 남한 적화통일을 적시하는 한
반드시 지킬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시대 변화와 더불어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매만져서
그대로 존속시킬 예정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방송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여러 이유로 2시간만에 취소한 해프닝을 벌였다.
바로 이렇게 좌충우돌인 노무현정부를 국민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덥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가깝게는 국민들의 불안과
안보문제이자
멀리는 ‘통일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보법은 정치적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4.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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