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노무현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발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이종린 명예의장이
“현 국보법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며
출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국가수호의 상징적인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내겠다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엄격히 적용되었던 국보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으니
유사한 재판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법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유연한 법적용으로 올해는 기소자가 28명뿐이지만)
또한 공공연한 법 위반 사례도 도처에 발생할 것이다.
이러다가는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원서를 쓰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추모대회를 열고 북한의 통일전술전략을 외치고 다녀도
처벌 못하는 사태마저 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위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대통령은 책임 질 준비를 해야 한다.
2004.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