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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친일법은 ‘침략군법’같다[논평]
작성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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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 내용은 ‘증오와 보복과
인민재판을 위한 과거상처 들쑤시기‘로  정상적인 진상규명법이
아니라 마치 점령군 혹은 침략군정하의 특별법 같이 보여 진다.

 

열린우리당 법률가들은 딴 세상에서 왔는지 법률적 자문도 안받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위헌적 요소도 많고, 인권침해 요소도 많고, 정략적 요소도 많다.

 

열린우리당안대로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 가족들은
▲계급이 부합하지 않아 면제 되거나 혹은 반대로 ▲더 많은 무차별적 폭로에
시달려야 하고 ▲동행명령에 따라 강제출석 해 진술해야 하고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받은 내용들이 공개 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아도 저항 할 길이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이 당 소속 인사 가족들의 친일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문제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리하고 청산해야 옳다.
  

 물론 한나라당 역시 친일진상 규명법개정안을 통해 역사청산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것이다. 단 부당한 인권침해나 후유증만은 없도록 정략적의도나 정치적 목적을 배제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관제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정사를 쓸것인지 역사앞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04.   9.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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