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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논평]
작성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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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인 한나라당 사무총장 지역구 당직자들을
선거법관련 수사 명목으로 수백명씩(언론 보도에 의하면 600여명)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선거법 이전 규정(선거법 제 112조 2항-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 참석 가능한 간부당원-통리단위-에게 의례적인 선물 가능)에 따라 당 간부들에게 합당하게 제공 된 설날 선물을 문제 삼아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고발한 사안을 조사 한다는 명목이다.

 

종전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관위에서도 간부당원들에 대한 대명절 인사는 그동안의 문제 삼지 않았던 관행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검찰이 야당 간부여부를 파악한다면서 한 지역의 주민 수백명을 줄 소환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공포에 질리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조사를 받은 당원들은 간부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매우 
위협적인 윽박질름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 편파수사를 의심케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중앙당에 보고 된 내용만 비추어 본다면 당원 소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되어 있고 과잉수사에 다가 위협수사 의혹까지 있어
야당 사무총장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4.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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