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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폐지한 것인가?[논평]
작성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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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월 5일, 국보법 폐지를 사실상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이
이에 동조해오다가 최근에는 ‘대체입법’이나 ‘형법포함’등을 말하고 있다.

 

또 ‘파괴행위 금지법’을 주장하기도 하다가 일본법을 베낀다는 지적이 있자
이번에는 ‘헌법 수호법’을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사회원로 15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종교지도자들이 국보법 폐지는 무리라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폐지반대 여론이 확연히 드러나자 당황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입장을 폐지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폐지를 하되 대체입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속임수로 결국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이런식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된다.

 

만일 여권이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한다면 TV공개토론도 불필요하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개정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개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4.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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