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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의원, 거짓말 그냥 넘어 갈일 아니다[논평]
작성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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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의원이 월간지 보도대로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
일제 만주국경찰의 딸이라면 이는 조상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챙긴 행위로 입을 다물 수 없이 어처구니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지난 17대 총선때 김의원은 선거홍보물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선거법 판결사례로 봐 의원직 상실 사유다.

 

김희선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고 믿을 수가 없다.
사법적 판결 이전에라도 그 진상은 조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김의원이 독립운동가 자손이 아님이 드러나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다.

 

특히 김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가보훈처가 포함된 정무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있어서는 안되며 역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김의원을 앞장 세워
친일 진상규명 운운해 온 것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월간조선 보도대로 부친이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속여 왔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부도덕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희선의원 본인이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그 진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04.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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