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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끝내 가지 않아야 할 길로 갈것인가? [논평]
작성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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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끝내 국민 7%만이 찬성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 형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왕이고 주인이다.
 

열린우리당이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국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을 한사코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해찬총리와 여당의원들이 요즈음
자주쓰는 말로 그 자체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반역'이다.


열린우리당은 역사에 돌이킬수없는 발길을 멈추고 법안제출 입장을
철회해야하며 국감이후 야당과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우리로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두고자 한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광수검찰총장은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당의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과 부산의 검찰 고위 간부들도 송총장과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먼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상식과 양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여전히 폐지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조차도 폐지안의 폐지를 언급했다.


열린우리당은 형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력폭동을 모의, 계획수립, 실행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반역이고 국가보안법폐지는 국민 뜻에 반한다.

 

2004.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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