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소위 ‘언론 개혁법’은 그 의도가
‘언론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으로 ‘정권연장법’에 불과하다.
정부실정과 급진개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인 것이다.
이번 여권이 제시한 ‘언론법 개정’ 내용에서 참여정부는 확실히
‘시장경제에 대해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정권’임이 재확인 되었다.
단적인 비유로 ‘가전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가전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1개 가전사당 30%
3개사가 60%를 점유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생산 가전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선두 3사제품과 함께
정부가 가전제품 공동판매 매장을 운영 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자가 어느 신문을 구독해 보든, 소비자가 어떤 회사 제품의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든
돈 보태줄 것 아니면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간섭 할일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언론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는
반민주적, 반시장장적, 반국민적 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온 국민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다.
2004.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