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는
제 1안을 선택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밝힌 그대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내란죄 등은 형법 몇 조항 고치면
된다는 원안으로 당론이 결정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은 여야 대화 가능성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수당으로서 스스로
유폐를 결정한 ‘벼랑 끝 당론’을 내고
야당은 물론 국민들과도 맞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반국민적 선택을 감히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역사에 남을 결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국민들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등 4대 법안에 대해
더 이상 ‘개혁’이란 말로 감히 꾸며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와 형법보완을 선택함으로써
이 나라 안보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국민들에게 던졌다.
이보다 더한 ‘개악법’은 없다.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한 ‘나라 분열법’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에 스스로 사망신고를 냈다.
책임다수당으로서 의무를 팽개치고
극한 대치상황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04.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