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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무죄 허세유죄’가 참여정부식 법치인가? [논평]
작성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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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실세이자 집권당 현역 국회의원인 염동연의원이
보성그룹에서 2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중 8천만원은 생활비로, 2억은 주식투자로 쓰고 그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는데도 ‘빌렸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


야당소속 안상수 인천시장은 굴비상자에 담긴 2억원을 돌려주고도

국감기간 중에 두 차례 수사기관에 소환을 당했다.


얼마 전 농림부 차관은 선배에게 추석 격려금 100만원을 받고 차관직을
잃었는데 정권실세는 후배에게 8천만원을 생활비로 받고도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해찬 국무총리 보좌진들은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참석 행사나 국책사업 개통식 행사와 관련 찜찜한 의혹이 있어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권력실세가 개입된 사건일수록 읍참마속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실세무죄 허세유죄’ 정권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개혁과는 거리가 먼 비리비호정권 아닌가?


2004.   10.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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