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해 경찰관 신분임을
밝혀내고는 공직에서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그 경찰관은 휴일 날, 술 취한 상태에서, 익명으로, 흔히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일반 어느 사이트 게시판에서나 볼 수 방식으로 글을 올렸었다.
인터넷 상에 흔히 있는 일을 단지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란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엄연히 과잉처벌이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괘씸죄가 부활되는 것이다.
이는 노 정권이 시대에 뒤떨어지는‘컴맹정권’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적인 네티즌 문화를 애써 외면한‘언론차단’으로‘과잉충성’이 빚어낸 것이다.
만일 이 경찰관의 경우처럼 인터넷상에 올린 상대 비방 글을 인지 수사해 처벌하기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구속될지 모른다.
대통령을 비방한다고 불이익을 준 경우는 이번 사건 외에도 ▲국회 예산처장
▲국회 서기관 ▲외통부 직원 ▲청와대 파견 여자 경찰관 등 수없이 많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은 백성들이 익명으로
모래를 파고 쏟아낸 그 말을 시비해 색출하고 처벌한다면 그것은 폭군정치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침묵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 대통령도 ‘허허’ 웃고 ‘결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 할 것으로 믿는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