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26일 7살 초등학생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옷이 끼인 채로 4m쯤 끌려다가 화물차 적재함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나 학원 차량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보조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렇듯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으며,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민의 안전은 국민 행복의 선결 조건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가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어린이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 등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2013. 2.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