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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03-13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조사대상 919개소 중 85.8%(78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주는 사례도 허다했다. 
  또한 근로시간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기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는 등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근로현장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나 학비를 본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현 세태는 어른들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감독 대상을 확대, 상시적인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고, 6개월 이내에 동일법 위반이 재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 모바일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매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약속이 되지 않길 바란다. 사후 감독 뿐 아니라, 사전 교육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눈물 흘리고 한숨짓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원칙이 바로 선 사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경우라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  3.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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