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고통당한 모든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상당수의 국민이 희생당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그늘이요, 아픔이다. 이번의 헌재 결정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피해자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이다.
2013. 3.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