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들의 상습적인 국회 무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정 회장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통 대기업의 오너 4명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정지선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담긴 뜻은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더욱 존중하고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유 있는 부름에 재벌 총수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는데도 사법적으로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정되길 기대한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 등이 앞으로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반드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법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것을 재벌 총수 등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4.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