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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불법 현수막 사건에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논평]
작성일 2013-04-18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당했다.

 

  같은지역 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측은 오늘 “안철수 후보측이 상계동 곳곳에 무소속 안 후보를 연상(‘새정치’, ‘멘토’)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었다”며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준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특히 현수막 뒷면에는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안철수 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보인다고 한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 후보측의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공직선거법 90조 등을 어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새정치’를 자신의 상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안 후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아파트딱지 매입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고,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교묘한 말 바꾸기’와 ‘묻지마 단일화’로 새정치를 갈망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이번 노원병 보궐선거 현수막 사건은 ‘새정치’ 가면 뒤에 드리워진 안철수 후보의 허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지 씁쓸하다. 

 

  안철수 후보측은 ‘자신들이 붙인 현수막이 아니다’는 말로 발뺌을 하려하지 말고 국민과 노원병 유권자에게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 현수막 사건은 설령 안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 등은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수사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과 당 후보들은 끝까지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  4.  18.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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