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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현장에서 법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은 제도의 보완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04-25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출산 휴가 기간 중 해고를 당한 여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출산휴가기간인 9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한 여성은 1783명이나 되었다.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전후로 해고한 사례도 많았다. 136개 사업장의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종료전 10일 기간 중 ‘경영상 필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근로 여성은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기업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보장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394개 사업장 중 371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망을 피해가도 사실상 적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관계 당국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와 함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여성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제도의 보완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4.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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