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안도현 시인이 오늘 전주지법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 평결이 있던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했던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전주지법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당시 재판 직전 “옹졸한 처사”라며 안 시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고, 방청석에서 1시간여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사법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대선불복의 연장’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던 배경이다.
오늘 판결 직후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어느 쪽이 진짜 억울한 상황인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것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신중한 언행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2013. 11. 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