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이 관용차량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이 의장은 시의회에 주차되어 있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이동한 후 송영길 새민련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동네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한다. 그 후 이 의장은 인천시장 구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관용차를 이용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새민련 소속인 이 의장은 관용차를 선거에 이용하면서 공무원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심지어 선거에까지 이용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13조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관권선거에 해당되며, 인천시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이용하고 심지어 인천시 공무원인 수행비서와 기사를 대동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의장이면 인천시 관용차를 아무 때나 이용하고, 인천시 공무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6.4 지방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몰상식한 행동에 인천시민과 유권자들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안 인천시의회 측에서마저 한번도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이 의장의 불법선거운동에 협조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한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 소유 재산과 공무원을 자신의 소유물인양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사퇴함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이 의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내부감사에 착수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사실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14. 5. 26.
새 누 리 당 중 앙 선 거 대 책 위 원 회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