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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지역 사정 어둡다고 공무원 동원하나[논평]
작성일 2014-07-26

 7.30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수원시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수원시 서둔동 동장이 선거 운동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수행하며 손 후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시된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손학규 후보다.

 

  손 후보가 연고도 없이 낙하산으로 수원시에 출마하다보니,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지역 사정도 몰라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단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손 후보가 지역사정에 어둡고, 하루아침에 민심을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오직 선거 승리에만 매몰되어 선거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무원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오랜 정치활동을 해 온 손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몰랐을 리 없으며, 명백히 불법인 관권선거운동을 한 데 대해 손 후보가 직접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손학규 후보에게 촉구한다.

 

  손 후보가 진정 ‘문제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본인의 ‘잘못된 정치’부터 스스로 답하라.


2014.   7.   26.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조 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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