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2007년 인터넷실명제 도입, 2009년 MBC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따른 두 차례의 사이버 망명 바람은 오히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이버 망명 논란으로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자칫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유언비어나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업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익이 우선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0.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