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미애 대표 기소 관련
어제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대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2016. 10.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