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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에 대한 야당주장은 법 집행을 가로막겠다는 생떼공세이다[김성원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10-13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찰기소에 대한 야당주장은 법 집행을 가로막겠다는 생떼공세이다

 

  오늘로 20대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현재까지 기소된 국회의원만 30명에 이르고 금일 최종 기소까지 더할 경우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권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구태가 잔존해 있는 사실을 앞에 두고, 새누리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법 절차에 따라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실히 법 집행에 임할 것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검찰의 선거법 기소 상황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복성 기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미애 대표는 ‘정치공작, 야당탄압’ ‘허위 조작 기소’라며 반발까지 하고 있다.

 

  대표, 정책위의장, 중진의원들 다수가 기소됐다면, 마땅히 먼저 국민께 사죄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야당이 선거법과 검찰수사의 성역이라도 된 것인지, 덮어놓고 무조건 ‘편파적’이라고 생떼를 부리며 막무가내로 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

 

  불법의혹이 있으면, 법집행을 부정하는 특권과 반칙의 자세가 아니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해야 옳다.

 

  거대야당의 힘으로 어떻게든 곤경에서 빠져나가고 보자는 식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논란이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6.  10.  13.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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