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남은 이틀기간이지만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6. 10.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