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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직 사퇴문제 시간끌 문제가 아니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2-04

  더불어민주당이 국격을 훼손하고 여성을 한없이 비하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형식적인 국면전환용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형식적 징계는 인재를 보는 눈이 없는 문 전 대표에 대한 면죄부이며, 비도덕 반인륜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표 의원에 대한 면죄부이다. 이번 조치로 민주당은 문 전 대표의 사당임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지 못한 만큼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표 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이 민주성과 책임성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야당임을 국민께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

 


2017.  2.  4.
새누리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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