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의원이 제3자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에 기부된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119명이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신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과천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명이 거론되며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누가 봐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3자 기부행위’이다.
같은 법 제257조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변명했지만, 몰랐다고 잡아뗀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경로로 상품권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신 의원의 이름을 밝히며 나눠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대표비서실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 3. 2.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