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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 당연한 절차이다.[김성원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7-03-06

  김성원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 당연한 절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다.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  3.  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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