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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불법으로 얼룩진 ‘가짜 경선’으로 뽑힌 대선 후보는 ‘가짜 후보’일 뿐이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3-24

  지난 2월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지지 행사에 지역 대학생들이 대거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일 160여명의 학생은 4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이후 인근 뷔페로 이동해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으며, 관련 경비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에서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를 강요받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과 측은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휴대폰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불러주는 대로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강제했다고 한다.

 

  식사와 영화 관람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 되며, 버스를 대절하여 특정 정치인의 지지 행사에 참석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 연구비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쓰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국민 참여경선’이라고 자랑했지만, 곳곳에서 동원과 강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경선 현장투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대량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학생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경선 참여를 강제한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다.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갑질’을 방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이 경악스럽다.

 

  자발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가짜 경선’으로 뽑힌 대선 후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가짜 후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7.  3.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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