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 후보 아들의 응시서류 제출일, 12월 4일 vs 12월 11일
문 후보측은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공고 기간에 냈고,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추가로 요구해 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의 아들이 고용정보원 공고기간인 2006. 12. 1. ~ 6. 기간 내에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연구실적물, 연구실적 목록, 연구계획서 등 응시자가 제출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가는 객관적인 정황 및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응시자 제출서류 중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응시원서 작성일자와 학력증명서 발부일자이다.
그런데 후보 아들이 작성한 응시원서의 일자를 보면 “11”일을 “4”일로 고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증명서를 낸 시점이 2006. 12. 11.이라고 하고, 문 후보측도 뒤늦게 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문 후보 아들이 학력증명서인 졸업예정증명서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뒤늦게 추가로 낸 것이 아니라, 응시원서 및 관련 자료와 함께 2006. 12. 11. 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원서접수기간이 지난 뒤 문 후보 아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황제 특혜 고용”이고, “반칙채용”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과 청년들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실무자 및 책임자는 국민에게 실제 원서접수 일자를 확인해 줄 때가 되었다.
문재인 후보와 아들도 직접 나서서 응시원서 및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2006. 12. 4.인지 아니면 12. 11.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필적감정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질문하고 있다.
가장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는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
2017. 4.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