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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보도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한다.[정준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12

 

  정준길 대변인은 4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언론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보도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한다.

 

  지난 4월 7일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론의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편파보도에 엄중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를 내세워 대선구도 프레임을 만들고 처음에는 ‘문재인 대세론’이라 하더니 이제는 문-안 ‘양강구도’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시야를 좁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언론들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한 유승민 후보와 우리 홍준표 후보를 묶어서 억지스러운 보수 대립 경쟁 구도로 프레임을 짜는 것 역시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간에 오해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방송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은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방송과 언론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세 조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은 뉴스(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보도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한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들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 각 후보의 정책과 방향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거나, 일부 언론의 ‘여론 형성 개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되는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언론과 방송에 요구한다.

 

  대선 보도 과정에서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언론은 공정한 심판이어야지 선수로 나서 대선과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2017.  4.  12.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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