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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비리 의혹,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外 1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13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비리 의혹,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최근 밝혀진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2007년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사규정 위반으로 3명이 징계되었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공고기간을 단축한 부분과 워크넷에만 공고한 부분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중간보고서에 있었던 ‘문 후보의 아들의 자질 및 경쟁력이 충분하여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이력서 제출 시점도 처음 해명과 달리 이력서에 기재된 현대캐피탈 수상일인 12월 21일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12월 1일 부터 5일까지 공모 접수한 연구직, 일반직들의 채용일자와 달리 후보 아들의 채용일자는 2007년 1월 8일로 확인되었다.


  그 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 아들이 파슨스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것은 2008.5.경이고, 고용정보원은 내규에 반해 문 후보 아들에게 6개월 선휴직이라는 특혜를 준 것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문제는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낡은 녹음기틀 듯 이미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다면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


  그런데, 문 후보는 본인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당시 파슨스스쿨에도 합격했고, 양손에 떡을 쥔 상황에서 파슨스스쿨로부터 1년 정도 입학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용정보원에 입사하였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후보의 아들이 2006년 말경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시점에 운 좋게도 양손의 떡을 쥐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책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왜 문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이 1년 지난 시점에 위 책을 내면서 “시간”을 빼버리고 2006년 12월에 있었던 고용정보원 채용과 2008년 5월 경에 있었던 파슨스스쿨 합격이 같은 시기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일까?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하게 추론된다.


  대선 재수를 결심한 문 후보는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양손의 떡이라는 소설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거짓임을 확인하려면 파슨스스쿨 입학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 실제 입학허가 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받지도 않았던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라는 소설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파슨스스쿨 입학허가 연기를 하면서 고용정보원에 1년 취직하게 된 것이라는 더 큰 소설을 만들어 낸 것은 국민들을 향한 거짓말이자 기만이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문 후보가 본인의 저서에서 사실과 다른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는다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즉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시라!


ㅇ 세월호의 원인이 된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활과 문재인 후보 2


  지난 4월 10일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보면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02년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한국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66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문 후보나 문 후보가 청와대에 간 이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04년 5월 예보의 자회사 정리금융공사(현 KR&C)와 자산양도계약을 할 당시의 미회수대출 원금이 38억 4,000만원이나 되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여 뒤인 2014년 10월 예보 측은 해외에 있는 유병언 자녀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뒤늦게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 등 유족들을 상대로 신세계종금 대여금 등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집행업무는 예보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1항에 따라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에 대한 재산 조사도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주장대로 집행의 실무를 예보가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대한 재산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문 후보의 몫이다.


  그리고, 재산 환수 과정에서 유병언과 연대 보증인 등의 명의의 국내재산만을 조사하였고, 당시 해외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병언은 미국 법인인 세모USA를 통해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랜드 스프링스’라는 호텔리조트를 670만 달러에 매수하여 현재까지도 유병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한 뒤 해외에 투자 명목으로 19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고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 자금을 보태 하이랜드 스프링스 호텔리조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후보 등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면 당국에 신고하고 미국으로 반출된 190만 달러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후보가 유병언 등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했다면 과연 유병언의 세모그룹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 된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17.  4.  1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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