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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사퇴 특권’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한다.[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4-13

  안철수 후보가 오는 1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직자의 사퇴시한이 등급화, 특권화 되어 있어, 유독 국회의원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불사퇴 특권’을 누리고 있다.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폭로와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었듯이, ‘불사퇴 특권’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에 악용되어 왔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회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한 문재인 후보가 패배 후에도 국회에 남아 국정 방해에 앞장섰던 것도 ‘불사퇴 특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남아 국정 운영 발목잡기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관행을 이번에야말로 끊어야 한다.


  비록 사퇴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입으로만 특권을 내려놓자고 할 게 아니라, 두 후보 역시 대선 후보 등록 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권 후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7.  4.  13.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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