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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된 것이 ‘수평이동’이라는 안철수 후보 측의 황당한 주장[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4-13

  안철수 후보 부인의 1+1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민의당의 해명이 가관이다.

 

  ‘전문인력 특채 차원에서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부교수 겸 의과학대학원 부교수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정년 보장 정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이 어떻게 수평이동이라는 말인가?

 

  급여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2010년~2015년 전국 4년제 대학 교원 대학별, 직급별 보수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학 정교수 평균 연봉은 약 9,481만원이고, 부교수는 약 7,576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더욱이 2011년 6월 2일 서울대 5차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부인 김씨에 대해 ‘연구 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후보자를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할 경우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연 김씨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아니었어도 서울대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안 후보 측이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깊어지는 것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부정취업 특혜 의혹과 닮아 있다.

 

  백번을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7.  4.  13.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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