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번에 걸친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보면 노무현 정권의 2인자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판결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재인 후보의 관련 부분을 밝힌 바 있다.
유병언의 세모그룹과 문재인의 관련 의혹은 그것만이 아니다.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가 났고, 1999년 법정관리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은 유병언 일가 관련자들로 구성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7월 새무리 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수대금 336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새무리 컨소시엄은 2008년 1월 인수대금 납입하고 세모그룹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채권단의 채권 2,244억원 중 실제로 변제된 것은 336억원이고, 변제하지 않은 채권 중 1,900억원의 채무를 탕감(1,150억원 : 출자전환, 750억원: 면제)받았다.
그런데, 당시 채권자들 중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KKC4유동화(72.5억), 서울보증보험(22.5억), 농업중앙회(18.2억), 신용보증기금(3.5억) 등 정리담보권자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191억원의 손해를 자처하였고, 일반채권자들 중 캠코 등 정리채권자들은 스스로 채권 금액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출자전환이라는 비상직적인 선택을 하였다.
만약 336억원을 정상적으로 배분하였다면 정리담보권자들이 191억원을 배분하고, 남은 142억원을 나머지 정리채권자들(2,053억)이 나누어 가졌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출자전환을 한 공공기관 등이 과연 자발적으로 출자전환을 선택했는지 의문이다.
일반 채권자들의 회수율을 높여주기 위해 국가 및 정부에서 공공기관 등에 손실을 감내하고 출자전환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KKC4유동화, 서울보증보험, 농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정리금융공사, 캠코 등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도합 191억원에 대한 선변제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출자전환한 것이라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이고, 만약 강요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내지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이자,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만약 당시 세모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이 1,11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출자전환하지 않았다면 과연 세모그룹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
왜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출자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세모그룹의 부활의 원인은 문 후보가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에 2,244억원의 채무 중 84.6%에 해당하는 1,900억원의 채무를 탕감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문 후보는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발뺌하지 말라.
당시 청와대 혹은 노 정부 관계자들 중 누군가가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150억원 출자전환과 액면 5,000원인 주식을 주당 580만원으로 계산한 말도 안 되는 상환우선주식수를 19,916주만 발행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2인자 문 후보는 즉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문 후보는 세월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 된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17. 4. 14.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