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의 원인이 된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활과 노무현 정권 2인자 문재인 후보 4
자유한국당은 세 번에 걸친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보면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판결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세모그룹에 1,9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유병언의 세모그룹과 관련한 노무현 정권과 2인자였던 문재인의 책임 의혹은 또 있다.
1,900억원의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고 336억원만을 가지고 세모그룹을 인수한 것이 바로 새무리 컨소시엄이다.
그런데, 새무리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다판다는 유병언 아들 소유 회사, 문진미디어는 유병언 측근 소유 회사로 확인된다. ㈜새무리도 이름만 보아도 국민들은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새무리컨소시엄은 168억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하면서 336만주를 받았는데 비해, 출자 전환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1,115억원에 대해 발행한 상환우선주식수는 19,916주에 불과하다.
둘 다 액면가액은 똑같이 5,000원인데도 말이다.
1,115억원을 새무리컨소시엄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새무리컨소시엄은 절대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가
없었다.
결국 유병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무리 컴소시엄은 단돈 168억원으로 세모그룹 주식을 거의 대부분 소유한 절대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새무리컨소시엄의 유병언 아들 소유 회사인 다판다는 31%의 지분, 유병언 측근 소유 회사인 문진미디어는 20%의 지분을 가지는 등 새무리컨소시언의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 새무리 컨소시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병언측이 새무리컨소시엄을 통해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새무리는 세모그룹 인수대금 중 모두 217억원을 부담하였는데, 사채발행에 필요한 168억원, 유상증자 매입에 필요한 대금 49억원 모두를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223억원을 대출받아 해결하였다.
물적 담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새무리는 2006년 3월 초기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 건강식품 방문판매회사로서 2007년 새무리의 매출액은 2억원도 안되고, 영업적자가 19억원, 회사보유 유형자산도 39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업에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오로지 새무리 컨소시엄 구성원인 다판다의 연대보증만으로 223억이라는 거금을 대출 해준 것은 새무
리 컨소시엄이 세모그룹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병언측은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불과 336억원만을 지급하면서 1,900억원의 빚을 탕감 받고 회사의 주식을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문 후보는 즉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 된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17. 4.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