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병언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소재,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오늘은 세월호 3주기이다.
머리 숙여 사망자와 유족들께 가슴 깊숙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전해드린다.
그리고, 인양된 세월호를 통해 사고 원인의 진상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9분의 가족들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SBS 대선 후보토론에서 세모그룹 부활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노무현 정권이나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진실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논평을 통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이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활과 이로 인한 세월호 사건 발생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첫째, 누가 채권자들에게 비상식적인 채권회수 포기 및 출자전환을 요구했을까?
둘째, 누가 은행으로 하여금 새무리컨소시엄에 수백억의 대출특혜를 받게 했을까?
셋째, 누가 유병언이 사실상 경영권을 되찾게 하였을까?
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의혹인 출자전환시 외압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상적인 경우 336억원은 정리담보권자(191억원)에게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145억원은 정리채권자들에게 원 채권 대비 약 7% 금액이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리담보권자(191억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출자전환하였고, 정리채권자(2,053억) 중 967억원도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출자전환을 하였다.
나머지 채권자들(1,086억원)은 75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336억원을 나누어 변제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보증보험의 예를 들어보겠다.
서울보증보험은 정리담보권 22억5천만원은 전액 회수가 가능하였고, 채권담보권 385억원은 약 27억원 회수 가능하였으므로 도합 49억5천만원 회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액 출자전환함으로써 회수금액은 “0”원 이었다.
세모그룹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보증기금 등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 가능한데도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과연 서울보증보험 등이 불법적인 출자전환을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후보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출자전환을 요구하는데 관여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모컨소시엄이 세모그룹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336억원 대부분을 스스로 조달하지 않고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의혹이다.
새무리 컨소시엄이 336억원으로 세모그룹을 인수하였는데, 그 중 ㈜새무리는 필요한 모든 자금을 농업중앙회, 기업은행에서 223억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으로 49억, 세모그룹 회사채 인수대금 168억을 지급하고 세모그룹 주식 지분의 28%를 가지는 2대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새무리에 대한 223억 대출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무리는 초기자본금 5,000만원, 07년 매출액 2억 미만, 영업적자 19억, 유형자산 39억인 회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새무리 컨소시엄 참여회사로서 223억원을 대신 변제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다판다의 연대보증만으로 대출 실행하였다.
충분한 담보없이 변제능력 부족한 자가 연대보증인한 조건에서 은행들이 수백억원을 대출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과연 기업은행과 농업중앙회가 (주)새무리에게 위와 같은 파격적인 특혜 대출을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가 해당 은행에 특혜 대출을 요구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의혹은 의도적으로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유병언에게 주었다는 의혹이다.
법정관리를 마치고 새롭게 출범하는 세모그룹의 주식발행 상황을 보면 출자전환 1,150억에 대해서는 우선상환주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9,916주 발행하였는데, 주당 가치는 580만원이다.
이에 비해 신규 유상증자 168억을 하면서 발행한 액면 5,000원인 신주는 336만주로 주당 5,000원이다.
우선상환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결까지 인정했다 하더라도 지분비율은 출자전환 주식은 0.6%, 신주는 99.4%이므로 신주를 취득한 새무리 컨소시엄이 절대적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만약 출자전환한 채권자들에게 유상증자와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주식을 주었다면 출자전환한 채권자는 2,30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지분비율은 출자전환 주식 87.3%, 신주 12.7%가 된다.
출자전환 채권자들이 절대적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새롭게 발행한 두 주식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새무리컨소시엄이 세모그룹에 대해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다.
더 문제는 새무리컨소시엄 중 51% 지분은 유병언 관계자가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대 주주인 다판다(31%)는 유병언 아들 소유회사, 3대 주주인 문진미디어(20%)는 유병언 측근 소유 회사이다.
따라서, 두 회사의 지분 합계가 51%이므로 새무리컨소시엄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유병언 관련 두 회사가 새무리컨소시엄을 통해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과연 출자전환한 채권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와 차별적인, 우선상환주식 발행과 같은 터무니없는 출자전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후보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출자전환을 요구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문 후보는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 된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모그룹 부활의 책임소재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2017. 4.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