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정권 계승자인 문재인 후보,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현재까지는 나름 당선을 기대할만한 후보 중 한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단순한 개인으로서 대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친노 ․ 친문 패권주의 세력의 상징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에 하나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문 후보 혼자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친노 ․ 친문 패권세력이 대한민국의 통치 세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노 ․ 친문 패권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므로, 그들은 노무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세력 청산이라는 대의의 관점에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노 ․ 친문 패권주의 세력을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검증의 중심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이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최근 그동안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적폐청산 구호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적폐청산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자신들만의 무기라고 생각하며 마구 휘둘러왔으나,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과 관련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도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화들짝 놀랐기 때문이다.
전가의 보도로만 알았던 적폐청산의 매서운 칼날이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향해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문 캠프는 그 칼날을 피하려는 조급한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국민통합 운운하며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듯한 어설픈 정치행보로 국민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한 대의를 가릴 수는 없다.
적폐 청산, 부패 청산은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반복되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과거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과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ㅇ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지 벌써 8년이 다되어 간다.
그로 인해 당시 대검중수부에서 진행되던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사건 수사는 중단되었고, 당시 끝까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그 기록은 영구 보존사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대검찰청에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바라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반복해 온 임기말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역사를 안타깝게 되돌아보게 되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법적인 처단을 받지 않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이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반복되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과거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이 엄숙히 명하는 이러한 대의 앞에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였던 친노 ․ 친문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문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법적 ․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검증과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노 전 대통령 자살로 수사가 중단되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적인 수익 640만불이라는 거금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추징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일반 국민의 정의감과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나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와 같은 거액의 불법수익을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사람은 없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출발을 위해 과거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최근까지 문재인 후보와 그 주변 세력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원칙이기도 하므로 더더욱 명분이 있다.
[별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같은조 제2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유죄가 인정될 경우 노무현 일가에 대해 최소 1,280만 달러에서 최대 3,2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해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9조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
*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은 2007 ~ 2008년경에 발생(공소시효가 5년 이상 남음)
2017. 4. 19.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