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노무현 일가 640만불 뇌물사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은 노 대통령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이 없다고 국민들께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에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정권의 2인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부인이 다른 장소도 아닌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전 회장 측으로부터 100만불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전달 받은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의 지휘를 받는 부하직원인데, 부하직원이 비서실장한테 과연 보고 없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의 비리를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그리고 핵심 친박계가 몰랐겠느냐고 강하게 공격한 바 있다.
본인들이 던진 질문을 그대로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던지고 스스로 답변할 때 문 후보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믿어줄 국민들은 거의 없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두 차례 하였고, 시민사회수석 뿐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문 후보가 이중 잣대를 들고 자신이 몰랐던 것은 로맨스고,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이 몰랐다는 것은 불륜이라는 낯 두꺼운 주장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에 하나 문재인 후보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문 후보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는 민정수석을 두 차례 하였고, 시민사회수석 뿐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러나,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측근들의 비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친척이나 측근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자신은 몰랐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모습은 노 정권 제2인자로서 권리만 행사할 줄 알았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12억5천만원 청와대 공금횡령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100만불의 거금이 정 총무비서관을 통해 오간 것도 충격적이지만 거액의 청와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충격적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셋째, 변호사로서 문재인 후보는 진실을 은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진실을 은폐한 책임이 있다.
문 후보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거짓 변명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문과 관련하여 노 전 대통령이 부인이 100만불을 받은 사실이나 조카사위 등이 500만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으로부터 문재인 후보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노 ․ 친문 패권주의 세력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ㅇ 문재인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 1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당시 수사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 조카사위인 연 모씨가 500만불, 부인이 100만불, 딸이 40만불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 4. 7.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당시까지 수사되지 않았던 딸에 대한 40만불을 제외한 아들 관련 500만불, 부인 관련 100만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문재인 후보도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들었다", "노 전 대통령도 ‘근래에 이 사실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 후보는 지난 S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홍 후보에게 그 말에 책임지라고 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문재인 후보는 2009. 4. 7.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및 조카사위가 500만불, 부인이 100만불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가?
그리고, 딸이 미국 주택 매입대금으로 40만불 받은 사실도 인정하는가?
2017. 4. 19.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