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 적폐를 청산한 대한민국의 시작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섯 번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 α 뇌물사건에 대한 논평을 낸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친노 ․ 친문 패권주의 세력의 상징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였다.
만에 하나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친노 ․ 친문 패권세력이 대한민국의 통치 세력이 되는 것이다.
친노 ․ 친문 패권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노 정권의 공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노 정권 하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법적 ․ 정치적 ․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던 문 후보는 더더욱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시대와 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건 중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 α 뇌물사건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 α 뇌물사건도 이 땅의 적폐청산을 위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당시 노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면서 노 전 대통령 가족으로부터640만불 + α의 불법수익이 단 한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에 정면으로 반한다.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였던 친노 ․ 친문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 α 뇌물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고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 후보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전달된 100만불과 청와대 공금 12억 5,000만원 횡령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책임은 엄중하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 내에서 발생하였고, 비서실장의 부하 직원인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등이 최순실의 비위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목청 높여 비판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면 문 후보는 결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설사 그렇게 변명하더라도 이를 믿어줄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 뿐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변호사로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변호사였던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변명을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하며 이에 동조하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적폐 청산, 부패 청산은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본과 원칙, 그리고 시대정신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적폐 청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반복되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과거청산,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으로부터 문재인 후보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노 ․ 친문 패권주의 세력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도 대선의 승패와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적폐청산 대의”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야 한다.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ㅇ 북한 정권을 ‘주적’이라고 천명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 없다.
문재인 후보는 ‘주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 상식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 못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이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삭제됐다. 2007년 남북 정당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 ‘주적을 없애버렸다고’ 한 일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201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다.
‘우리의 적’과 ‘주적’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과 한국이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UN북한인권결의안 표결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처리를 하는 본회의에는 불참했던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 문 후보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주적’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평도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무력 도발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도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적’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하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대상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ㅇ 문재인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조치
지난 13일 SBS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북한에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19일 KBS토론회에서는 ‘북한에 직접 입장을 확인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가동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송민순 쪽지가 공개됐다.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함께 공개한 송 전 장관은 수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文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문 후보를 고발 조치할 것이다.
2017. 4.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