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4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오늘 자유한국당은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 언론사 전직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12일 문재인 후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함께 했다.”면서 “ 그 자리에서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1호 등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고발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시기에 사회영향력이 지대한 언론사 경영인 출신 인사를 직접 만나서,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외교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