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4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네이버는 자중하고, 공정한 기사배열 하라!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네이버의 불공정 기사배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일, 자유한국당에 심의결과를 보내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다.
“해당 매체의 보도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인 신청인의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정책 블라인드 테스트’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기사화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사 시점과 보도 시점의 후보자 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보도하였으며, ‘네이버는 이를 매개하여 배치함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 유권자를 오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 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따라 네이버에 ‘주의’를 결정하고, 네이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통보문을 보냈다.
네이버는 이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언론 행위를 중단하고, 기사를 유통·서비스 하는 사업자에 맞게 공정한 기사배열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