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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의신청 관련[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7-04-21

  정준길 대변인은 4월 2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자유한국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의신청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5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논란은 허위’등의 제목과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기사들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 논란 자체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독자가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었다.

 

  심의위는 4월 10일 지유한국당의 이의신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쿠키뉴스와 오마이뉴스 등 2개 언론사에 경고 조치하고, 그 외 21개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진실의 승리이다.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들이 문 후보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에 반영하여 공정한 선거보도 원칙을 어겼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아들의 부정 취업 특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사안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재차 촉구한다.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가 먼저인지, 본인 아들의 취업이 먼저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아들의 부정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을 즉시 내려놓길 바란다.

 

 

※ 별첨 - 「경고․주의 조치 언론사 및 보도제목」

 


2017.  4.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경고?주의 조치 언론사 및 보도제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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