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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꼬리자르기는 이제 그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여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대통령 후보자 직을 사퇴하라.[이경환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3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꼬리자르기는 이제 그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여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대통령 후보자 직을 사퇴하라.

 

  지난 4. 21.자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모임인 더불어스포츠포럼의 일부 회원이 문재인 후보 지지서명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위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선언에 참여한 체육계 인사 이 모씨가, 체육계 관계자 20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명을 받아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은 “제10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 체육인 이 모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며,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역시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언론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자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해당 지지모임의 해산과 활동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이 모씨와 해당모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 온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이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방구 뀐 사람이 성내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들 중 문재인 지지자인 체육인 이 모씨의 행위가 본인과 지지모임만의 자가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번 ‘북한 응원단 자연미인’ 발언 때처럼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가 문 캠프측의 관여사실이 밝혀지면 문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하라.

 


2017.  4.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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