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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서울대 교수들의 '1+1 의혹'에 관한 증언에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 할 것인가?[류여해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4

  류여해 수석부대변인은 4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 서울대 교수들의 '1+1 의혹'에 관한 증언에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 할 것인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의 '서울대 1+1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들의 증언이 나왔다.

 

  2011년 김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A 교수는 "(김 교수의) 업적도 그렇고 채용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의과대학 쪽에) 전달했다"며 "내가 점수를 나쁘게 주니까 (한 보직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김미경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했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에 참여했던 B 교수는 "한 교수가 심사위에서 '(김 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안철수 교수가 요구한 것이냐'고 대놓고 묻자, 당시 학교 입장을 설명한 교무처장이 '남녀가 사랑하는 데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답했다"면서 "안 교수의 요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하면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걸 보고 '안(철수) 교수의 요구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개교 이래 부부 교수 동시 특별채용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장에 2011년 6월에 임용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거의 근무를 안 했다. 그 당시 그는 지방의 25개 도시를 돌면서 27번의 방송 출연을 했다.

 

  3개월 후에 임용하면 될 것을 왜 3개월을 빨리 해서 먼저 임용을 하고 월급을 주었을까?

 

  안철수 후보 부부는 공통점이 많다. 부부가 함께 특혜 채용도 되었지만, 부부가 함께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학과장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장을 했다고 기재하였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3분의 1은 교수발령 없는 일반의사 그리고 3년 6개월을 조교수, 1년 반만 부교수였다. 그런데 8년 부교수라고 이력을 적었었다.

 

  안철수 후보는 학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학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학과장의 역할을 한 학과장 서리는 학과장 서리일 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학과장 서리가 학과장이라고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2년 국감에서 서울대총장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을 함께 채용한 이유에 대해 ‘동기부여’라고 대답했다.

 

  무슨 동기 부여일까? 없는 과목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강의 시간을 반으로 줄여 가면서까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을 서울의대 정교수로 받아들인 것은 누구를 위한 동기부여인지 생각해 보면 정답은 안철수 후보이다.

 

  이미 2012년 국감에서 정리되고 해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 국감 자료를 다시 보길 바란다.

 

  해명된 것이 아니라 확인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선관위 주재 토론회에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께 약속한 것처럼 여야 합의하에 교문위를 즉시 소집하여 한다.

 

  그리고, 서울대 1+1 안철수 후보 부인 교수채용비리 의혹과 그 시발점이 된 카이스트 1+1 안철수 후보의 석좌교수 채용 비리 및 부인 교수채용 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2017.  4.  24.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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