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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이상한 특별 사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5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정권의 이상한 특별 사면


  한 정권에서 한 사람이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예외였던 것 같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8년 1월, 두 번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았다. 1차 사면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1년 후였고, 2차 사면은 불과 1달 뒤였다.


  2번의 사면이라는 특혜를 받은 다른 한 명은 내란음모 혐의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이석기이다.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해 간부로 활동하다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포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뒤인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석기는 가석방되었다. 특사 대상자 15만 명 중 공안사범으로는 이석기가 유일했다고 한다.


  특사라는 사전 교감이 있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이었다.


  2013년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사면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복역률 50% 미만인 사람의 잔형집행 면제 사면은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정수석실이 특별 가석방을 요구해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한 번은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뤄졌다. 이석기는 특별복권을 받고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에도 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이석기라는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 두 번이나 이뤄진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문재인 후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또다시 이석기를 사면 및 복권을 시켜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청한다. 문 후보는 1996년 온두라스 선적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 11명을 살해한 일로 중국 동포 전 모씨는 이듬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문재인 후보는 전 씨의 변호사였다. 그런데 전 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8년 1월 1일자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자신이 변론을 맡았던 사건 당사자를 셀프 감형 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자평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 정권의 2인자로서 사면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있었던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7.  4.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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